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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600원(온라인 500원)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세·월세 계약을 마친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절차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날짜를 확인해 주는 이 날인 한 줄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누가 먼저 돌려받는지 순위를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이사 준비로 정신없는 시기지만 30분이면 끝나는 절차라, 초록달팽이처럼 느려도 꼼꼼하게 챙겨 두면 2년 뒤 보증금 반환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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