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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안에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마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이 사실상 전부이고,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같은 핵심 서류는 회사가 제출하기 때문에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퇴사 직후라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초록달팽이처럼 느리더라도 꼼꼼하게,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180일 가입과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 수급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본인 뜻과 무관하게 퇴직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 네 가지로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급여를 받고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이 24개월로 늘어납니다.
- 이직 사유: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임신·출산·육아,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인정됩니다.
- 근로 가능 상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 구직 활동: 실업인정 기간마다 입사지원, 면접, 취업교육 수강 같은 재취업 활동을 해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5단계: 처리 확인부터 실업인정까지 순서대로입니다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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